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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인은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의 교육복지지원과 인권보호, 각종 폭력으로부터 이주 여성을 보호하여
그들의 자녀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불이익 받지않고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업전개를 목적으로 한다.
이 법인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 및 인성교육을 통하여
지역사회 아동,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